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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급여 감소를 초래하는 하였다면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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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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