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판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 판례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 사 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1다279903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건설 주식회사

* 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1.9.16. 선고 2020나94881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08.1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2)
  • 가.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1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 나.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이나 사회보험료를 징수·공제할 수 있을 뿐 그 지급에 앞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 산정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2.  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방법(상고이유 1)  
  •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에서 얻은 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에서 얻은 수입에서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내의 금액을 차감한 액수를 산정한 다음, 그 차액만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휴업수당과 중간수입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 3.  결론
  •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1 15:24
조회
214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78[판례]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할 경우 징계해고에 따..

관리자

24-04-22
377[판례] 근로자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

관리자

24-04-22
376[행정해석]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4-04-22
375[판례]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피고 병원 전임의인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피고 노동조합..

관리자

24-04-22
374[판례] 원고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이 정당하므로,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징계..

관리자

24-04-22
373[판례]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

관리자

24-04-22
372[행정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

관리자

24-04-22
371[판례] 예산 사정은 원고들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

관리자

24-04-22
370[판례]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일로 처리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 ..

관리자

24-04-22
369[판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관리자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