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행정해석 ]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264 (2021.05.14.)
[질 의]

1.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2. 연 월 10회 가량 택배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30∼40만원을 지급받으나 퇴사직전 3개월동안 100∼150만원 지급받는 경우 평균임금이 과다 산정됨에 따라 퇴직금을 대신하여 1년간 임금총액의1/12을 지급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회 시]

1.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종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이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사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비로소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되나
- 파산이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과 같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재직 중 중도인출(중간정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등)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64 (2021.05.1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1 15:31
조회
280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8[판례] 회사 내 노조 간부와 반조장 직책 간 겸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반조장직에서 직위해제한 ..

관리자

22-05-16
37[판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2-05-16
36[행정해석] 일반주식의 미수령 배당금은 5년 경과 시 발행사로 환수되는데, 우리사주의 경우도 동..

관리자

22-05-10
35[행정해석]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

관리자

22-05-10
34[판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 여부, 명예퇴직수당에 ..

관리자

22-05-10
33[판례] 취업규칙상 재직조건의 의미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

관리자

22-05-10
32[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

관리자

22-05-10
31[행정해석] 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중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퇴직할 경우 우리사주의 처리 방법

관리자

22-05-10
30[판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고 현장에서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의 ..

관리자

22-05-10
29[판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리자

2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