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정하였으나, 매년 말(1회)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

[ 행정해석 ]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정하였으나, 매년 말(1회)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401 (2020.06.02.)
[질 의]

◯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규약으로 정하였으나, 사용자는 매년 말(1회)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부담금 부담 및 납입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같은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진 기일(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귀 질의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연이자 납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01 (2020.06.02.)]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1 16:04
조회
305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68[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시, 정관의 조항으로 갈음할 수 있..

관리자

23-07-17
267[행정해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주체..

관리자

23-07-17
266[판례]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

관리자

23-07-17
265[판례]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상..

관리자

23-07-17
264[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별도 항목을 정하여 지원..

관리자

23-06-19
263[행정해석]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의무 이행 여부

관리자

23-06-19
262[판례]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

관리자

23-06-19
261[판례]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

관리자

23-06-19
260[행정해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관리자

23-06-14
259[행정해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자

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