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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 점

[ 행정해석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 점

산업안전기준과-1032 (2021.10.25.)
[질 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 점(정부 정기감독 면제 및 활동비 지급 등)

◯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회사인 경우 여러 개의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임되어 순회 및 점검을 하면 각각의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된 것으로 갈음이 되는지

[회 시]

◯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중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한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임.

- 따라서, 하나의 회사가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 근로자는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음.


◯ 한편,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등의 제도는 없음.

-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산업안전기준과-1032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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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1 16:19
조회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