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 점

[ 행정해석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 점

산업안전기준과-1032 (2021.10.25.)
[질 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 점(정부 정기감독 면제 및 활동비 지급 등)

◯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회사인 경우 여러 개의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임되어 순회 및 점검을 하면 각각의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된 것으로 갈음이 되는지

[회 시]

◯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중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한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임.

- 따라서, 하나의 회사가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 근로자는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음.


◯ 한편,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등의 제도는 없음.

-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산업안전기준과-1032 (2021.10.25.)]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1 16:19
조회
228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38[판례]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관리자

24-05-13
437[판례]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으므로, 도시 일용..

관리자

24-05-13
436[행정해석]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관리자

24-05-13
435[행정해석] 검찰 조사 중에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관리자

24-05-13
434[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 요건

관리자

24-05-13
433[판례]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

관리자

24-05-13
432[행정해석]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

관리자

24-04-22
431[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

관리자

24-04-22
430[판례] 대표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관리자

24-04-22
429[판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

관리자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