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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 행정해석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1527 (2021.04.01.)
[질 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하여 지급 가능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액(퇴직소득원천징수상 퇴직소득)보다 적은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비율만큼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최소적립비율 이상으로 적립하고,

- 같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확정된 급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부족분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가입자인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율 지급이 가능한 바,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100분의 90 이하에 해당하여(시행령 제8조제4호) 최소적립금비율보다 낮은 경우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27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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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1 16:23
조회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