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는?

[ 행정해석 ]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는?

산재예방지원과-428 (2021.09.07.)
[질 의]

◯ 신규개설 사업장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가 언제인지?

* ex) 21년 3월 신규개설 사업장에 21년8 월 입사한 근로자의 관리감독자교육 이수 시간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음.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ex) 21년 3월 신규개설 사업장의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3년부터 정기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음



[산재예방지원과-428 (2021.09.07.)]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0:58
조회
275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38[판례]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관리자

24-05-13
437[판례]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으므로, 도시 일용..

관리자

24-05-13
436[행정해석]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관리자

24-05-13
435[행정해석] 검찰 조사 중에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관리자

24-05-13
434[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 요건

관리자

24-05-13
433[판례]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

관리자

24-05-13
432[행정해석]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

관리자

24-04-22
431[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

관리자

24-04-22
430[판례] 대표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관리자

24-04-22
429[판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

관리자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