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판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

[ 판례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

대법원 2022다219540(본소), 2022다219557(반소) (2022.12.01.)

*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2다219540(본소) 임금

2022다219557(반소) 약정금

*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유한회사 ○○택시

*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2.2.10. 선고 2021나5327(본소), 2021나5334(반소) 판결

* 판결선고 : 2022.12.0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한 바가 없고, 미달액 공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만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았다. 이어 원심은 위 단체협약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8.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제1항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원칙,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상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의 최저임금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임금 차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위 약정을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21조, 제43조제1항 및 최저임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1:06
조회
290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38[판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쟁사로 이직한 것이 장기성과급 지급제외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23-05-16
237[판례] 기존 보수규정을 폐지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보수규정을 제정..

관리자

23-05-16
236[행정해석] 거래은행으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기부금 형태로 콘도미니엄 등을 지원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235[행정해석]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

관리자

23-05-16
234[판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해..

관리자

23-05-16
233[판례] 성희롱·채용비위로 파면된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

관리자

23-05-16
232[행정해석] 펌프 모터를 수리 또는 교체하기 위하여 해당 설비의 극히 일부를 분해하는 작업도 “..

관리자

23-05-16
231[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 기준(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

관리자

23-05-16
230[판례] 제관공이 계단에서 넘어져 받은 진단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관리자

23-05-16
229[판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의 처분사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