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방법

[ 행정해석 ]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848 (2021.08.30.)
  • [질 의]
  •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은 사업장의 경비로 복지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잘못 집행하였고, 해당 상황을 늦게 확인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로 기 처리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장에서 기금을 출연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로 독립된 법인으로써 회계처리가 사업장의 회계처리와 반드시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령 또는 행정해석이 있는지
  • [회 시]
  •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 바,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혜를 제공함으로써 잘못 집행된 금액은 사업주와의 정산이나 해당자로부터 환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기금법인으로 회수하여야 할 것임.
  • 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사업주와는 별개로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서 그 성질상 당연히 사업주의 영업재산과 달리 회계처리가 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제18조제1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기금법인 재산의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3848 (2021.08.30.)]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1:39
조회
210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68[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시, 정관의 조항으로 갈음할 수 있..

관리자

23-07-17
267[행정해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주체..

관리자

23-07-17
266[판례]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

관리자

23-07-17
265[판례]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상..

관리자

23-07-17
264[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별도 항목을 정하여 지원..

관리자

23-06-19
263[행정해석]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의무 이행 여부

관리자

23-06-19
262[판례]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

관리자

23-06-19
261[판례]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

관리자

23-06-19
260[행정해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관리자

23-06-14
259[행정해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자

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