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 여부

[ 행정해석 ]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21 (2021.05.18.)
[질 의]

○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에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이때 배우자인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을 증명하면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지 못했으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21 (2021.05.1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3:29
조회
220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08[행정해석]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

관리자

23-05-16
207[행정해석]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공제금을 ..

관리자

23-05-16
206[판례] 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관리자

23-05-16
205[판례] 성희롱 항의하자 수습계약 해지한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선고한 사건

관리자

23-05-16
204[행정해석]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이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203[행정해석]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

관리자

23-05-16
202[판례] 퇴사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

관리자

23-05-16
201[판례] 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

관리자

23-05-16
200[행정해석] 특정 직종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

관리자

23-05-16
199[행정해석]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