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 여부

[ 행정해석 ]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21 (2021.05.18.)
[질 의]

○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에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이때 배우자인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을 증명하면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지 못했으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21 (2021.05.1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3:29
조회
220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28[행정해석]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정하였으나, 매년 말(1회) 부담금..

관리자

22-11-21
127[행정해석] 안전관리전문지도기관의 1일 기술지도 횟수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규정여부

관리자

22-11-21
126[판례] 취업규칙 개정 중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

관리자

22-11-21
125[판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

관리자

22-11-21
124[행정해석]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관리자

22-11-21
123[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

관리자

22-11-21
122[판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분..

관리자

22-11-21
121[판례] 특별퇴직의 합의만으로 계약직 별정직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대권의..

관리자

22-11-21
120[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관리자

22-11-21
119[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모든 근로자..

관리자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