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담보까지 인정되는지 등

[ 행정해석 ]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담보까지 인정되는지 등

퇴직연금복지과-1860 (2022.05.03.)
  • [질 의]
  • 1.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담보까지 인정되는지
  • 2. 적용 제외자의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지급해도 되는지
  • 3. IRP 의무화 시행일은 언제이고, 퇴직금 일부를 IRP계좌로, 나머지는 급여계좌로 지급 가능한지
  • 4. 퇴직연금은 압류가 금지되는데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입금하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압류 금지가 적용되는지
  • [회 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호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2. IRP이전 의무 적용 제외자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지 14일 이내에 별도의 안내 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법 시행일인 2022.4.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4. 질의하신 내용이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입금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압류 금지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로 확인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 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60 (2022.05.03.)]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4:02
조회
244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38[판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쟁사로 이직한 것이 장기성과급 지급제외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23-05-16
237[판례] 기존 보수규정을 폐지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보수규정을 제정..

관리자

23-05-16
236[행정해석] 거래은행으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기부금 형태로 콘도미니엄 등을 지원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235[행정해석]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

관리자

23-05-16
234[판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해..

관리자

23-05-16
233[판례] 성희롱·채용비위로 파면된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

관리자

23-05-16
232[행정해석] 펌프 모터를 수리 또는 교체하기 위하여 해당 설비의 극히 일부를 분해하는 작업도 “..

관리자

23-05-16
231[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 기준(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

관리자

23-05-16
230[판례] 제관공이 계단에서 넘어져 받은 진단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관리자

23-05-16
229[판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의 처분사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