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담보까지 인정되는지 등

[ 행정해석 ]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담보까지 인정되는지 등

퇴직연금복지과-1860 (2022.05.03.)
  • [질 의]
  • 1.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담보까지 인정되는지
  • 2. 적용 제외자의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지급해도 되는지
  • 3. IRP 의무화 시행일은 언제이고, 퇴직금 일부를 IRP계좌로, 나머지는 급여계좌로 지급 가능한지
  • 4. 퇴직연금은 압류가 금지되는데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입금하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압류 금지가 적용되는지
  • [회 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호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2. IRP이전 의무 적용 제외자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지 14일 이내에 별도의 안내 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법 시행일인 2022.4.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4. 질의하신 내용이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입금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압류 금지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로 확인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 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60 (2022.05.03.)]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4:02
조회
244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68[행정해석]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시 노조의 동의하에 교수, 학생, 직원의 근로자..

관리자

23-05-16
167[행정해석] 제도 전환 전 DC형제도 부담금 미납 통지와 가입자교육 자료 발송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3-05-16
166[판례] 임금피크제의 목적이 타당하고, 정년연장 자체가 가장 중요한 대상조치에 해당하는 등을 ..

관리자

23-05-16
165[판례] 실업자가 아니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관리자

23-05-16
164[행정해석] 사용자가 가입자 명부에서 가입자 삭제를 요청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치사항

관리자

23-05-16
163[행정해석] 건설업 본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3-05-16
162[판례]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로 다이빙해 입은 척추 골절은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3-05-16
161[판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

관리자

23-05-16
160[행정해석] 임금협상(단체협약)을 진행하여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액 ..

관리자

23-05-16
159[행정해석] 용접작업, 매뉴얼밸브 조절 작업, 화학설비 사용 작업 등 특별교육에 대한 교육기준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