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 기준(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하자보수공사 자체 공사금액)

[ 행정해석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은 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하자보수공사 자체 공사금액 중 어느 것 기준인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08.)
  • [질 의]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은 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하자보수공사 자체 공사금액 중 어느 것 기준인지
  • * 본공사에서 하도계약금액이 30억인 골조공사의 균열보수공사(2천만원) 시행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 - 하자책임공종이 모호하거나, 하도급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별도 발주를 통해 시행하는 하자보수공사가 20억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 역시 해당 보수 공종의 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 - 산안법 제62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건설업에서 공사금액 20억 미만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 건설업의 경우 도급인(시공사, 원청)은 해당 공사의 하도급 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본 공사에 하자보수공사가 포함된 경우 하자보수공사금액도 포함)이 20억원 이상이면 해당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 - 발주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하자보수공사를 별도로 발주한 경우로서 해당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이라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규정은 적용이 제외될 것으로 판단됨.
  • - 참고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이 동일한 건설업과는 무관한 사항임.
  • * 선박 및 보트건조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은 1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선박 및 보트건조업 사업장은 해당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0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4:08
조회
262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48[행정해석]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147[행정해석]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관리자

23-05-16
146[판례]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일 때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

관리자

23-05-16
145[판례]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

관리자

23-05-16
144[행정해석] 본점에서 운영 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

관리자

22-11-21
143[행정해석]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

관리자

22-11-21
142[판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이고,..

관리자

22-11-21
141[판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관리자

22-11-21
140[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

관리자

22-11-21
139[행정해석]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

관리자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