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 기준(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하자보수공사 자체 공사금액)

[ 행정해석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은 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하자보수공사 자체 공사금액 중 어느 것 기준인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08.)
  • [질 의]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은 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하자보수공사 자체 공사금액 중 어느 것 기준인지
  • * 본공사에서 하도계약금액이 30억인 골조공사의 균열보수공사(2천만원) 시행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 - 하자책임공종이 모호하거나, 하도급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별도 발주를 통해 시행하는 하자보수공사가 20억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 역시 해당 보수 공종의 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 - 산안법 제62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건설업에서 공사금액 20억 미만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 건설업의 경우 도급인(시공사, 원청)은 해당 공사의 하도급 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본 공사에 하자보수공사가 포함된 경우 하자보수공사금액도 포함)이 20억원 이상이면 해당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 - 발주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하자보수공사를 별도로 발주한 경우로서 해당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이라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규정은 적용이 제외될 것으로 판단됨.
  • - 참고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이 동일한 건설업과는 무관한 사항임.
  • * 선박 및 보트건조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은 1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선박 및 보트건조업 사업장은 해당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0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4:08
조회
262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28[행정해석]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정하였으나, 매년 말(1회) 부담금..

관리자

22-11-21
127[행정해석] 안전관리전문지도기관의 1일 기술지도 횟수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규정여부

관리자

22-11-21
126[판례] 취업규칙 개정 중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

관리자

22-11-21
125[판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

관리자

22-11-21
124[행정해석]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관리자

22-11-21
123[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

관리자

22-11-21
122[판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분..

관리자

22-11-21
121[판례] 특별퇴직의 합의만으로 계약직 별정직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대권의..

관리자

22-11-21
120[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관리자

22-11-21
119[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모든 근로자..

관리자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