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 행정해석 ]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335 (2022.06.16.)
[질 의]

◯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한 A사업주가 3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B사업주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 하던 중 B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다면 A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지

[회 시]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A사업주)과 수급인(B사업주)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 근로자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함.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더라도 도급인(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024.1.27.)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와 같이 A사업주의 전체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1.27.부터 적용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335 (2022.06.16.)]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14 14:06
조회
674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8[판례] 회사 내 노조 간부와 반조장 직책 간 겸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반조장직에서 직위해제한 ..

관리자

22-05-16
37[판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2-05-16
36[행정해석] 일반주식의 미수령 배당금은 5년 경과 시 발행사로 환수되는데, 우리사주의 경우도 동..

관리자

22-05-10
35[행정해석]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

관리자

22-05-10
34[판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 여부, 명예퇴직수당에 ..

관리자

22-05-10
33[판례] 취업규칙상 재직조건의 의미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

관리자

22-05-10
32[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

관리자

22-05-10
31[행정해석] 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중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퇴직할 경우 우리사주의 처리 방법

관리자

22-05-10
30[판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고 현장에서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의 ..

관리자

22-05-10
29[판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리자

2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