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 행정해석 ]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335 (2022.06.16.)
[질 의]

◯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한 A사업주가 3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B사업주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 하던 중 B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다면 A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지

[회 시]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A사업주)과 수급인(B사업주)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 근로자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함.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더라도 도급인(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024.1.27.)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와 같이 A사업주의 전체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1.27.부터 적용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335 (2022.06.16.)]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14 14:06
조회
674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18[판례]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평가가 정당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의 ..

관리자

24-04-22
417[판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

관리자

24-04-22
416[행정해석]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 여..

관리자

24-04-22
415[행정해석]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

관리자

24-04-22
414[판례]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등과 용접공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관리자

24-04-22
413[판례]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

관리자

24-04-22
412[행정해석] 근로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식

관리자

24-04-22
411[행정해석]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

관리자

24-04-22
410[판례] 영업결과에 따른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

관리자

24-04-22
409[판례]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관리자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