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21.05.24.)
  • [질 의]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은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자금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
  •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매뉴얼에는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
  • - 사측에서는 이 매뉴얼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그 이상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금 대부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수 있는지
  • [회 시]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현행 제46조제8항)에 따라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음.
  • - 고용노동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2020.2.11. 시행) 제17조제4항을 통해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택취급자금을 지원할 경우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음)
  • - 다만,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 후, 정관이나 대부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임.
  • [퇴직연금복지과-2386 (2021.05.24.)]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14 14:13
조회
461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68[행정해석]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시 노조의 동의하에 교수, 학생, 직원의 근로자..

관리자

23-05-16
167[행정해석] 제도 전환 전 DC형제도 부담금 미납 통지와 가입자교육 자료 발송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3-05-16
166[판례] 임금피크제의 목적이 타당하고, 정년연장 자체가 가장 중요한 대상조치에 해당하는 등을 ..

관리자

23-05-16
165[판례] 실업자가 아니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관리자

23-05-16
164[행정해석] 사용자가 가입자 명부에서 가입자 삭제를 요청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치사항

관리자

23-05-16
163[행정해석] 건설업 본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3-05-16
162[판례]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로 다이빙해 입은 척추 골절은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3-05-16
161[판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

관리자

23-05-16
160[행정해석] 임금협상(단체협약)을 진행하여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액 ..

관리자

23-05-16
159[행정해석] 용접작업, 매뉴얼밸브 조절 작업, 화학설비 사용 작업 등 특별교육에 대한 교육기준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