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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21.05.24.)
  • [질 의]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은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자금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
  •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매뉴얼에는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
  • - 사측에서는 이 매뉴얼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그 이상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금 대부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수 있는지
  • [회 시]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현행 제46조제8항)에 따라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음.
  • - 고용노동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2020.2.11. 시행) 제17조제4항을 통해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택취급자금을 지원할 경우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음)
  • - 다만,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 후, 정관이나 대부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임.
  • [퇴직연금복지과-2386 (2021.05.24.)]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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