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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 ]

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도9835 (2023.06.29.)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17도9835 업무방해방조

* 피고인 : 피고인 1 외 6인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6.8. 선고 2016노1700 판결

* 판결선고 : 2023.06.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 1. 관련 법리
  • 형법 제32조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가 그러한 정을 알면서 쟁의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행사할 때 제3자의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조력하는 제3자도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행위가 업무방해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헌법이 보장하는 위와 같은 기본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9.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등 참조).
  • 2.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고 한다) ○○본부 본부장 등 ○○본부 간부들(피고인 7은 전 ○○차량지부장)이다.
  • 철도노조 조합원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기로 한 순환전보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2014.4.9. 06:20경부터 ○○차량사업소에 설치된 높이 15m 가량의 조명탑 중간 대기 장소에 올라가 2인용 텐트를 설치한 후, “단 한 명도 못 보낸다. 강제전출 철회“라고 쓴 현수막을 걸고 점거하여,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같은 날 08:35경부터 2014.5.2. 13:00경까지 그들의 안전을 위해 위 조명탑의 전원을 차단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조명용도인 조명탑 본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야간 입환 업무를 방해하였다.
  • 이에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위 농성을 지지하고자 조명탑 아래 천막을 설치하고, 지지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음식물·책 등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공하거나 조명탑에 올라 이들을 위로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업무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행위와 정범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업무방해죄의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1)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의 순환전보 방침에 반대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철도노조의 사전 계획과 무관하게 조명탑을 점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점거행위를 개시하게 된 데에 피고인들이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2) 피고인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순환전보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그 방침을 철회시키려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집회에서 조명탑 점거행위를 지지하는 발언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러한 언행이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단결권의 보호 영역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조명탑 점거행위를 통한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3)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게 제공한 물품의 내용, 제공의 횟수, 시기 및 경위, 점거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것은 고공에 설치된 좁은 공간에 장시간 고립되어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없는 상황에 있던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하기에 회사도 피고인들이 물품을 제공할 때마다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전달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4가 점거 첫날 밤 조명탑에 올라가 공소외 1, 공소외 2를 만난 행위는 그들의 안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조명탑 점거에 일부 도움이 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명탑 본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야간 입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범들의 범죄에 대한 지원행위 또는 그 법익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들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정도로 업무방해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방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4. 결론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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