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건설업”의 범위에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여부

[ 행정해석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건설업”의 범위에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2 (2022.06.13.)
[질 의]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기술된 “건설업”의 범위에 「전기공사업법」 내의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내의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내의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되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업”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한 내용이 없고, 통상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다수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를 준용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업도 이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상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업종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2 (2022.06.13.)]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11 09:39
조회
466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28[행정해석]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정하였으나, 매년 말(1회) 부담금..

관리자

22-11-21
127[행정해석] 안전관리전문지도기관의 1일 기술지도 횟수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규정여부

관리자

22-11-21
126[판례] 취업규칙 개정 중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

관리자

22-11-21
125[판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

관리자

22-11-21
124[행정해석]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관리자

22-11-21
123[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

관리자

22-11-21
122[판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분..

관리자

22-11-21
121[판례] 특별퇴직의 합의만으로 계약직 별정직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대권의..

관리자

22-11-21
120[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관리자

22-11-21
119[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모든 근로자..

관리자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