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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건설업”의 범위에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여부

[ 행정해석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건설업”의 범위에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2 (2022.06.13.)
[질 의]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기술된 “건설업”의 범위에 「전기공사업법」 내의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내의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내의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되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업”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한 내용이 없고, 통상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다수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를 준용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업도 이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상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업종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2 (2022.06.13.)]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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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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