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가맹점에 소속된 배송판매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

가맹점에 소속된 배송판매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449 (2021.12.02.)
  • 【질 의】
  • ○ (주)○○○녹즙은 전국 400여개 가맹점을 통해 가정과 사무실 고객들에게 녹즙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맹점에 소속된 배송판매원(모닝스텝)들이 고객들에게 녹즙을 배송하면서 고객 대면을 통해 신규고객을 창출하고 있음.
  • - 가맹점에 소속된 모닝스텝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택배기사” 직종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유권해석 요청
  • * 모닝스텝들의 주요 업무는 가맹점장이 구역별로 정리한 제품들을 전달 받아 담당 구역 고객들에게 제품을 배송하고, 배송 후 전단지나 시음용 제품(1~2모금 정도 맛을 볼 수 있는 제품, 화장품 샘플과 유사)을 잠재 고객에게 권하면서 신규 고객 창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화물의 집화, 수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가맹점과의 관계는 업무위탁 관계임
  •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5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동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음.
  • -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이란 고객이 주문 또는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해주는 사람을 의미하며,
  • - “택배사업”이란 수송이 필요한 화물 등을 한 곳에 모으는 집화 과정과 화물차 등으로 물건을 실어 옮기는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을 하는 사업을 의미함.
  • ○ 질의하신 배송판매원이 고객의 상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에 해당될 수 있음.
  • - 다만, 배송판매원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택배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배송판매원을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 [산업안전기준과-1449 (2021.12.02.)]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10 15:56
조회
592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68[행정해석]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시 노조의 동의하에 교수, 학생, 직원의 근로자..

관리자

23-05-16
167[행정해석] 제도 전환 전 DC형제도 부담금 미납 통지와 가입자교육 자료 발송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3-05-16
166[판례] 임금피크제의 목적이 타당하고, 정년연장 자체가 가장 중요한 대상조치에 해당하는 등을 ..

관리자

23-05-16
165[판례] 실업자가 아니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관리자

23-05-16
164[행정해석] 사용자가 가입자 명부에서 가입자 삭제를 요청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치사항

관리자

23-05-16
163[행정해석] 건설업 본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3-05-16
162[판례]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로 다이빙해 입은 척추 골절은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3-05-16
161[판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

관리자

23-05-16
160[행정해석] 임금협상(단체협약)을 진행하여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액 ..

관리자

23-05-16
159[행정해석] 용접작업, 매뉴얼밸브 조절 작업, 화학설비 사용 작업 등 특별교육에 대한 교육기준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