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38 (2021.07.02.)
  • [질 의]
  •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비상장 자회사(지분 5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 2.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면, 자회사에서 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회사의 주식을 출연할 수 있는지
  • [회 시]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와 법 제6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외에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 - 따라서, 귀 질의1과 같이 기금법인이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귀 질의2와 같이 자회사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해당 자회사의 주식을 출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3038 (2021.07.02.)]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30 16:38
조회
36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48[행정해석]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147[행정해석]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관리자

23-05-16
146[판례]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일 때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

관리자

23-05-16
145[판례]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

관리자

23-05-16
144[행정해석] 본점에서 운영 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

관리자

22-11-21
143[행정해석]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

관리자

22-11-21
142[판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이고,..

관리자

22-11-21
141[판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관리자

22-11-21
140[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

관리자

22-11-21
139[행정해석]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

관리자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