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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845 (2023.11.17.)
  • 【질의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근로자참여법 제3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와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근로자참여법 제3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위원선거인”이라 함)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하는지?
  • 【회 답】
  •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 【이 유】
  •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는 각각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 선출 요건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것’과 ‘직접·비밀·무기명으로 투표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라는 문언을 그 통상적인 의미와는 달리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9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선출과정에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기 위해(2021.5.12. 의안번호 제2110058호로 발의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22.6.10. 법률 제189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12.11. 시행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927호로 같은 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제6조제2항 본문 및 단서를 현행과 같이 규정한 것인바, 만약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 선출에 필요한 투표인원을 근로자 과반수로 규정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개정취지(2021.5.12. 의안번호 제2110058호로 발의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22.6.10. 법률 제189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12.11. 시행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 따라서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 [법제처 23-0845 (2023.11.17.)]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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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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