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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행정해석 ]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9 (2022.11.04.)
  • 【질 의】
  • ❏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생겼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 ❏ 통상적으로 “치료기간”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지식과 기술, 의약품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환자가 손상을 입기 전 상태로 회복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며,
  • - 장해진단 이후에 치료기간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장해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음.
  • -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9 (2022.11.04.)]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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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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