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행정해석 ]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정책과-814 (2023.03.13.)
  • 【질 의】
  • ❏ 질의 사안의 영업 양수도 합의서* 내용이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 의무가 있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 *영업 양수도 합의서 주요 관련 내용 -거래 대상은 자산, 계약관계, 근로관계, 인·허가로 함 -양수인은 본 계약으로 승계되는 고용종사자 고용은 보장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 정함
  • 【회 시】
  • ❏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법원에서는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 -또한, 대법원은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한 영업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판결).
  • ❏ 귀사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사안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합의서를 작성한 배경, 합의서에 작성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간 협의과정 등 합의서에 따른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의무 발생 내용을 토대로
  • -사업목적이 동일한지, 기존의 고객관계가 유지되는지, 생산시설이나 생산수단 및 생산목적이 동일한지, 자산 및 부채가 어느 정도 이전되는지, 지적재산권·영업권 등이 이전되는지, 근로자의 상당수가 양수인에게 계속 고용되는지, 경영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근로기준정책과-814 (2023.03.13.)]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14:30
조회
357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28[행정해석]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정하였으나, 매년 말(1회) 부담금..

관리자

22-11-21
127[행정해석] 안전관리전문지도기관의 1일 기술지도 횟수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규정여부

관리자

22-11-21
126[판례] 취업규칙 개정 중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

관리자

22-11-21
125[판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

관리자

22-11-21
124[행정해석]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관리자

22-11-21
123[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

관리자

22-11-21
122[판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분..

관리자

22-11-21
121[판례] 특별퇴직의 합의만으로 계약직 별정직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대권의..

관리자

22-11-21
120[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관리자

22-11-21
119[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모든 근로자..

관리자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