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 행정해석 ]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06.19.)
  • 【질 의】
  • ❏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 【회 시】
  • ❏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1조).
  • -이러한 취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이는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을 알려드림.
  • [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06.19.)]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14:33
조회
38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08[행정해석]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

관리자

23-05-16
207[행정해석]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공제금을 ..

관리자

23-05-16
206[판례] 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관리자

23-05-16
205[판례] 성희롱 항의하자 수습계약 해지한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선고한 사건

관리자

23-05-16
204[행정해석]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이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203[행정해석]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

관리자

23-05-16
202[판례] 퇴사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

관리자

23-05-16
201[판례] 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

관리자

23-05-16
200[행정해석] 특정 직종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

관리자

23-05-16
199[행정해석]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