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 산입 여부

[행정해석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01.28.)
  • 【질 의】
  •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 【회 시】
  •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일련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같은 취지: 근로기준과-351, 2010.3.22. 참고).
  •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에 따라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나 사용자가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노무수령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01.2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14:44
조회
381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28[행정해석]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정하였으나, 매년 말(1회) 부담금..

관리자

22-11-21
127[행정해석] 안전관리전문지도기관의 1일 기술지도 횟수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규정여부

관리자

22-11-21
126[판례] 취업규칙 개정 중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

관리자

22-11-21
125[판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

관리자

22-11-21
124[행정해석]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관리자

22-11-21
123[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

관리자

22-11-21
122[판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분..

관리자

22-11-21
121[판례] 특별퇴직의 합의만으로 계약직 별정직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대권의..

관리자

22-11-21
120[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관리자

22-11-21
119[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모든 근로자..

관리자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