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A사가 기금이 없는 B사로 흡수합병 시, 기금 해산 가능 여부 등

[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A사가 기금이 없는 B사로 흡수합병 시, 기금 해산 가능 여부 등

퇴직연금복지과-4455 (2021.10.15.)
  • 【질 의】
  •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A사가 기금이 없는 B사로 흡수합병 시 B사가 기금 설치를 원치 않을 경우 A사의 기금 해산 가능 여부
  • 2. 기금 해산 또는 합병 시 기존 대출자들에게 원금을 모두 회수하여야 하는지, 회수하여야 한다면 회수 시점은
  • 3. 2021.11.1.자 사업 합병 시 10월까지 대출 시행을 정상적으로 하여도 되는지
  • 【회 시】
  • 1.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제2호에 따라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에 따라 해산할 수 있으나, 이 때의 해산은 기금법인의 합병에 따라 소멸하게 되는 기금법인이 해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을 운영하는 A사가 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B사로 흡수합병되고, B사가 기금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A사가 운영하던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음.
  • 2·3. 「근로복지기본법」은 대부금의 상환 시기,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기금의 합병 시 원금의 회수 여부 및 회수 시점은 귀 기금법인의 정관, 대부규정, 근로자와의 대부약정서(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사업 합병 시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의 지속 여부는 귀 기금법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 [퇴직연금복지과-4455 (2021.10.15.)]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14:49
조회
247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08[행정해석]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로 보아 퇴직금..

관리자

22-09-14
107[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

관리자

22-09-14
106[판례] 상품 무단반출이나 부당이득 취득, 판매대금 유용 등의 비위행위는, 단지 비위행위 규모나 ..

관리자

22-09-14
105[판례] 승진이 무효인 경우, 승진 전후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직급상승으로 인해 임금..

관리자

22-09-14
104[행정해석]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소규모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자

22-09-05
103[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관리자

22-09-05
102[판례] '영업직 근로계약'의 간주근로시간의 합의가 근로계약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

관리자

22-09-05
101[판례]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

관리자

22-09-05
100[행정해석]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시 도급 또는 계약직 가능 여부

관리자

22-08-29
99[행정해석]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

관리자

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