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최종 3월분의 임금
02.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03.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퇴직당시연령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이상 | 50세 이상 |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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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220 만원 | 310 만원 | 350 만원 | 330 만원 | 230 만원 |
퇴직급여 등 | 220 만원 | 310 만원 | 350 만원 | 330 만원 | 230 만원 |
휴업수당 | 154 만원 | 217 만원 | 245 만원 | 231 만원 | 161 만원 |
휴업수당 | 154 만원 |
재판상의 도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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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 도산 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있는 경우에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어야 함) 이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란 당해 사업주가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고, 2.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
연장, 휴일, 야근 근로로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미지급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
시간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
미발생 퇴직금을 미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학원 강사, 임원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사 경영방침에 의해 이직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는지 여부
사실상 도산인 경우
재판상 도산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