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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정부 지원금이란?

정부 지원금(고용보험 지원금 제도)은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으로 정부가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액을 지원, 대부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부처 산하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창출 지원, 고용조정 지원, 고용촉진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등의 정부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대행 업무는 노동부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하여 자사에 적합한 지원 제도를 찾고 신청을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회사는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인건비 절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됩니다.

정부지원금의 종류 및 주요내용

정보
고용 창출 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주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경우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 제외 : (공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주 근로시간 단축제)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 단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함
국내 복귀기업
국내 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려금

신중년 적합 직무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하는 장려금
고용 촉진 장려금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
청년채용 특별 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

정규직 전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 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기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을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육아휴직 등 부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 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휴업)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
고용유지(휴직)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고용유지(무급휴업 휴직)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장년고용안정 지원금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

고용지원금신청 대행서비스 절차

보험료 환급

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료율 결정 실태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시간 및 인력의 제한 등으로 인해 기업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작업공정 및 공정상의 재해위험도 등의 변동 내역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업에서도 오랫동안 적용되어온 보험료율을 그대로 인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납부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컨설팅의 필요성

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보험 관계 성립 시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상의 업태, 최종 생산품 및 작업공정에 대한 실태조사서를 기초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과 기업의 현황이 부합하는지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지급한 보험료 또한 점검하여 환급 요소를 찾는 활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