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 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 주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경우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 제외 : (공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주 근로시간 단축제)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 단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함 |
---|---|---|
국내 복귀기업 | 국내 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려금 | |
신중년 적합 직무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하는 장려금 | |
고용 촉진 장려금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 | |
청년채용 특별 장려금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장려금 | |
고용안정 장려금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 |
정규직 전환 |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 | |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 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기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을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 |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 육아휴직 등 부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 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유지(휴업) |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 |
고용유지(휴직) |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 |
고용유지(무급휴업 휴직) |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 |
장년고용안정 지원금 |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 |
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료율 결정 실태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시간 및 인력의 제한 등으로 인해 기업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작업공정 및 공정상의 재해위험도 등의 변동 내역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업에서도 오랫동안 적용되어온 보험료율을 그대로 인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납부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컨설팅의 필요성
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보험 관계 성립 시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상의 업태, 최종 생산품 및 작업공정에 대한 실태조사서를 기초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과 기업의 현황이 부합하는지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지급한 보험료 또한 점검하여 환급 요소를 찾는 활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