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직업별 노동조합
02. 산업별 노동조합
03. 기업별 노동조합
단체교섭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01. 폭력 등의 금지
02. 성실교섭의무 및 단체교섭 거부 해태 금지
03. 성실교섭의무에 위반되는 사례
구분 | 구분 | ||
---|---|---|---|
근로자 개인 | 불이익 취급 (제1호/제5호) |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는 행위 노조의 조직 행위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 → 해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정당한 단체 행위 참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신고/증언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 제출 | |||
불공정 계약 (제2호) | 노조에 가입/미가입/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
노동조합 | 단체교섭 거부 (제3호) | 노조 대표자/수임자와 단체협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노조 대표자/수임자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 |
지배개입/경비원조 (제4호) |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긴급이행명령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