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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급여 감소를 초래하는 하였다면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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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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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09:15
조회
539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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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판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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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행정해석]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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