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기준과-591 (2021.09.06.)
[질 의]
◯ 2021.5.18.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2021.5.18.)으로 신설된 제17조제3항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한 내용임
◯ 이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150억원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0조제2항)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기준과-591 (2021.09.06.)]
◯ 2021.5.18.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2021.5.18.)으로 신설된 제17조제3항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한 내용임
◯ 이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150억원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0조제2항)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기준과-591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