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 행정해석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퇴직연금복지과-2056 (2022.05.17.)
[질 의]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에 따라 상시 300인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 인사노무·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3911, 2004.7.30.)


◯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업장별로 퇴직연금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해도,

- 인사노무·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거나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의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2056 (2022.05.17.)]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1 15:36
조회
286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24[행정해석]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하였으나 사용자가 미이행한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관리자

24-04-22
423[행정해석]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

관리자

24-04-22
422[판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휴업하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

관리자

24-04-22
421[판례] 해고처분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

관리자

24-04-22
420[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A사가 기금이 없는 B사로 흡수합병 시, 기금 해산 가능 여부 ..

관리자

24-04-22
419[행정해석]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

관리자

24-04-22
418[판례]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평가가 정당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의 ..

관리자

24-04-22
417[판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

관리자

24-04-22
416[행정해석]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 여..

관리자

24-04-22
415[행정해석]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

관리자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