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

[ 행정해석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 (2022.03.22.)
[질 의]

◯ ○○시 소속 직원 중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공공행정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제외하고 있으나,

- 공공행정 본연의 업무가 아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과 보건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시행령 별표 1 참조)


◯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란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집행 사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관련 고시* 별표1에서 정한 업무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 근로자의 신분(공무원 여부) 및 고용형태와는 무관하며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 중 동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함

- 즉, 현업업무종사자 해당 여부는 직책이나 직종 등의 명칭보다는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동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등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바, 공공행정의 경우 적용되는 현업업무종사자만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시행령 별표 3, 5 참조)이므로/p>

- 개별 근로자의 주된 수행업무의 내용을 업무분장표 등 사업장 내 다양한 자료와 실제 업무내용 등에 기초하여 현업업무종사자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 (2022.03.22.)]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1 15:48
조회
334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08[행정해석]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

관리자

23-05-16
207[행정해석]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공제금을 ..

관리자

23-05-16
206[판례] 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관리자

23-05-16
205[판례] 성희롱 항의하자 수습계약 해지한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선고한 사건

관리자

23-05-16
204[행정해석]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이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203[행정해석]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

관리자

23-05-16
202[판례] 퇴사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

관리자

23-05-16
201[판례] 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

관리자

23-05-16
200[행정해석] 특정 직종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

관리자

23-05-16
199[행정해석]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