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 행정해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
  • [질 의]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의 포함)
  • [회 시]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 -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보아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월의 임금으로 포함하여야 하는바,
  • - 2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연장근로수당을 3월 지급예정인 경우라 하더라도 2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명절휴가비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 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평균임금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근로기준정책과(2015.10.14.) 참조],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 - 명절휴가비는 월 단위 임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1 16:08
조회
15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58[판례]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

관리자

23-06-14
257[판례]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

관리자

23-06-14
256[행정해석] 백화점 내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안전..

관리자

23-06-14
255[행정해석]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관리자

23-06-14
254[판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인사규정에 정..

관리자

23-06-14
253[판례] 택시운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사납금 초과운송수입..

관리자

23-06-14
252[행정해석]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여부

관리자

23-06-14
251[행정해석]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관리자

23-06-14
250[판례] 일반 취업규칙과 별도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이..

관리자

23-06-14
249[판례]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된 고시원 총무의 근로..

관리자

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