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계열사 임원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 행정해석 ]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계열사 임원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106 (2022.05.20.)
[질 의]

1. 적립금 운용업무는 지주사에서 집행하고, 퇴직연금 지급 등의 업무는 계열사에서 진행할 때,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계열사 임원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2. 지주사 임원과 계열사 임원을 공동으로 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은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사업에서 퇴직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주사에서 퇴직연금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지주사와 계열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지주사의 퇴직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등)에 따르면,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106 (2022.05.20.)]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1 16:19
조회
21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04[행정해석]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소규모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자

22-09-05
103[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관리자

22-09-05
102[판례] '영업직 근로계약'의 간주근로시간의 합의가 근로계약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

관리자

22-09-05
101[판례]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

관리자

22-09-05
100[행정해석]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시 도급 또는 계약직 가능 여부

관리자

22-08-29
99[행정해석]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

관리자

22-08-29
98[판례]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

관리자

22-08-29
97[판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2-08-29
96[행정해석] 건설현장의 전담안전보건관리자가 소방, 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 ..

관리자

22-08-22
95[행정해석]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

관리자

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