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계열사 임원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 행정해석 ]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계열사 임원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106 (2022.05.20.)
[질 의]

1. 적립금 운용업무는 지주사에서 집행하고, 퇴직연금 지급 등의 업무는 계열사에서 진행할 때,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계열사 임원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2. 지주사 임원과 계열사 임원을 공동으로 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은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사업에서 퇴직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주사에서 퇴직연금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지주사와 계열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지주사의 퇴직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등)에 따르면,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106 (2022.05.20.)]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1 16:19
조회
245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18[판례]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평가가 정당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의 ..

관리자

24-04-22
417[판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

관리자

24-04-22
416[행정해석]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 여..

관리자

24-04-22
415[행정해석]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

관리자

24-04-22
414[판례]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등과 용접공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관리자

24-04-22
413[판례]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

관리자

24-04-22
412[행정해석] 근로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식

관리자

24-04-22
411[행정해석]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

관리자

24-04-22
410[판례] 영업결과에 따른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

관리자

24-04-22
409[판례]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관리자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