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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

[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

산재예방정책과-5216 (2020.10.20.)
[질 의]

◯ 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투표로 근로자대표 선출 시

1. 선거인 명부(유권자) 작성 기준일은 언제인지

2. 사업주가 다른 사립학교 근로자도 투표권이 있는지

3. 해당 직종(조리, 청소, 경비, 시설관리, 통학보조) 근로자 중 휴직자가 발생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과 휴직근로자 중 정당한 유권자는 누구인지, 둘 다 투표권행사가 가능한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대표 선거일 전 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할 것임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것이며,

-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 위원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 ‘사업주가 다른 사립학교의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투표권이 없음.


3.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권은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5216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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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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