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본점에서 운영 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

본점에서 운영 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88 (2021.06.23.)
[질 의]

◯ A사업장과 B사업장은 동일법인번호를 사용하나 사업자번호가 다른 본점과 지점 형태의 사업장

◯ 현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 A사업장(본점)의 계좌로 개설되어 있으며 B사업장(지점) 직원들도 모두 A사업장의 계좌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통합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라 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A사업장(본점)과 B사업장(지점)이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통합되어 운영되면서 동일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 받는 등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 B사업장(지점)의 퇴직연금 계좌는 A사업장(본점)과 별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88 (2021.06.23.)]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1 16:27
조회
22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24[행정해석] 가맹점에 소속된 배송판매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10-10
323[행정해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

관리자

23-10-10
322[판례]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

관리자

23-10-10
321[판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관리자

23-10-10
320[행정해석] 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업..

관리자

23-10-10
319[행정해석]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외부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 여부

관리자

23-10-10
318[판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

관리자

23-10-10
317[판례] 항운노동조합이 다른 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법상의 쟁..

관리자

23-10-10
316[행정해석]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 여부

관리자

23-10-10
315[행정해석]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

관리자

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