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관련

[ 행정해석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관련

산재예방정책과-3148 (2021.06.28.)
[질 의]

◯ 현황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총 8개 노동조합 존재)


◯ 질의요지

1.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1) 3개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연대한 3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2)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연대하지 않는 5개 노동조합에게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3) 3개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올 경우 연대하지 않은 노동조합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근로자대표 선출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


2.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에 의해 2년 임기가 지나면, 다시 한 번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함

- 그런데 이러한 절차 없이 3개 노조가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은 것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정한다면 이는 모든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자율적·민주적 방법에 따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 다른 노동조합의 동의 여부나 이의제기 여부 등과 상관없이 적법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음.


2. 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다시 선출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3148 (2021.06.2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0:48
조회
218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24[행정해석]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관리자

22-11-21
123[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

관리자

22-11-21
122[판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분..

관리자

22-11-21
121[판례] 특별퇴직의 합의만으로 계약직 별정직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대권의..

관리자

22-11-21
120[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관리자

22-11-21
119[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모든 근로자..

관리자

22-11-21
118[판례] 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

관리자

22-11-21
117[판례]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한 ..

관리자

22-11-21
116[행정해석]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 있는..

관리자

22-11-21
115[행정해석]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