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 방법

[ 행정해석 ]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688 (2020.02.17.)
[질 의]

◯ DB형퇴직급여제도 지급액 및 적립금 현황

- 퇴직급여 적립금(A) : 757.9억

- 퇴직급여 지급액(B) : 227.6억

- 퇴직급여 적립금 : 530.3억

※ 질의일 현재를 기준으로, DB형퇴직연금제도 책임준비금은 472.0억원으로 적립비율은 112.4% 수준임(530.3 ÷ 472.0 = 112.4%)


◯ 2020년 1월에 시행한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후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 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 따라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제도의 누계액’을 ʻ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과 사업연도 내에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으로 나눈 값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 이상으로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급여 전액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사용자는 그 비율을 계산하여 100%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100%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 전액에서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그 부족한 금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88 (2020.02.17.)]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0:53
조회
198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54[판례]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

관리자

24-06-17
453[판례]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

관리자

24-06-17
452[행정해석]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

관리자

24-05-28
451[행정해석] 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관리자

24-05-28
450[판례] 항공사의 정리해고에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어, 그 정리..

관리자

24-05-28
449[판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

관리자

24-05-28
448[행정해석]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

관리자

24-05-28
447[행정해석]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

관리자

24-05-28
446[판례]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관리자

24-05-28
445[판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

관리자

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