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 방법

[ 행정해석 ]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688 (2020.02.17.)
[질 의]

◯ DB형퇴직급여제도 지급액 및 적립금 현황

- 퇴직급여 적립금(A) : 757.9억

- 퇴직급여 지급액(B) : 227.6억

- 퇴직급여 적립금 : 530.3억

※ 질의일 현재를 기준으로, DB형퇴직연금제도 책임준비금은 472.0억원으로 적립비율은 112.4% 수준임(530.3 ÷ 472.0 = 112.4%)


◯ 2020년 1월에 시행한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후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 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 따라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제도의 누계액’을 ʻ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과 사업연도 내에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으로 나눈 값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 이상으로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급여 전액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사용자는 그 비율을 계산하여 100%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100%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 전액에서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그 부족한 금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88 (2020.02.17.)]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0:53
조회
200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38[판례]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관리자

24-05-13
437[판례]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으므로, 도시 일용..

관리자

24-05-13
436[행정해석]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관리자

24-05-13
435[행정해석] 검찰 조사 중에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관리자

24-05-13
434[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 요건

관리자

24-05-13
433[판례]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

관리자

24-05-13
432[행정해석]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

관리자

24-04-22
431[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

관리자

24-04-22
430[판례] 대표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관리자

24-04-22
429[판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

관리자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