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용접작업, 매뉴얼밸브 조절 작업, 화학설비 사용 작업 등 특별교육에 대한 교육기준

[ 행정해석 ]

용접작업, 매뉴얼밸브 조절 작업, 화학설비 사용 작업 등 특별교육에 대한 교육기준

산재예방지원과-443 (2021,09,08.)
[질 의]
  • 1. 용접작업을 할 경우 직접적인 용접작업자가 아닌, 작업허가 승인자, 입회자도 교육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 2. 근로자가 매뉴얼밸브 조절 등 별도 작업이 아닌 현장업무를 수행하는데 특별안전교육 4번, 5번, 31번, 32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3. 특별교육 6호 교육의 경우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사용이라는 말이 공정에 반응기가 있으면 해당 부서의 전 직원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4. 40종의 특별교육에 대해 다른 상세 기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음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특별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작업허가 승인자나 입회자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 2. 매뉴얼밸브 조정 등 설비, 장비를 직접 조작, 정비 및 조정하는 행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 근로자가 별도 작업이 아닌 매뉴얼밸브 조절 등을 하는 경우라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제라목 6번(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중 사용이란 해당 설비를 직접 조작하거나 해당 설비를 활용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 4.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특별교육 해당 작업(40가지)의 종류 및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산재예방지원과-443 (2021,09,0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1:04
조회
27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14[판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

관리자

23-05-16
213[판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관리자

23-05-16
212[행정해석] 승강기 작업에 따른 점검반 2명 중 1명을 작업지휘자로 인정 여부

관리자

23-05-16
211[행정해석]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

관리자

23-05-16
210[판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

관리자

23-05-16
209[판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중 ‘생산고에..

관리자

23-05-16
208[행정해석]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

관리자

23-05-16
207[행정해석]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공제금을 ..

관리자

23-05-16
206[판례] 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관리자

23-05-16
205[판례] 성희롱 항의하자 수습계약 해지한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선고한 사건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