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사용자가 가입자 명부에서 가입자 삭제를 요청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치사항

[ 행정해석 ]

사용자가 가입자 명부에서 가입자 삭제를 요청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치사항

퇴직연금복지과-2733 (2021.06.11.)
[질 의]

◯ 사용자가 DB형 가입자 명부에서 가입자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정당하게 지급 되었는지 확인 후 삭제를 처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있는 반면 사용자의 요청만으로 삭제하는 퇴직연금사업자도 존재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정당하게 지급 받았는지 확인한 후 삭제처리를 진행할 의무가 있는지, 규약상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입자 명부 삭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삭제처리가 가능한지

[회 시]

◯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DB형 가입한 근로자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금을 원할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 몫으로 적립된 금액만큼을 재직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가입자 명부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규약 명시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과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33 (2021.06.11.)]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1:11
조회
259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34[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 요건

관리자

24-05-13
433[판례]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

관리자

24-05-13
432[행정해석]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

관리자

24-04-22
431[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

관리자

24-04-22
430[판례] 대표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관리자

24-04-22
429[판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

관리자

24-04-22
428 [행정해석] 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및 신고 방법

관리자

24-04-22
427[행정해석] 장래에 지급할 임금인상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

관리자

24-04-22
426[판례] 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

관리자

24-04-22
425[판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관리자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