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제도 전환 전 DC형제도 부담금 미납 통지와 가입자교육 자료 발송을 해야 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

제도 전환 전 DC형제도 부담금 미납 통지와 가입자교육 자료 발송을 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80 (2021.07.05.)
  • [질 의]
  • ○ A업체는 당 은행(퇴직연금사업자)에 DB형, DC형제도 모두 가입, 운용하고 있고, DC형 가입자가 중도인출하여 적립금이 0원 상태가 된 후 근로자 일부가 DB형에 재가입하였음.
  • * 사실 상 DC로 운용되는 것은 없는데도 당행 주관부서에서는 0원인 가입자를 임의 제외할 수 없고, 퇴직 시까지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며, 의무적으로 부담금미납 이메일을 통지해야 하고, 가입자 교육자료도 계속적으로 발송해야 한다고 함.
  •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은행에서는 부담금 미납 통지와 가입자교육 자료 발송을 해야 하는지,
  • - 의무사항이라면 가입자 정보 상이 등으로 유효한 메일로 통지되지 않는 경우 당행에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유효한 메일로 통지해야 한다면 기한은
  • [회 시]
  • ○ 귀 질의서 상 내용은 DB, DC제도를 모두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DC형에 가입된 근로자가 중도인출 후 적립금이 없는 상태에서 DB형제도로 변경하여 가입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 ○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이 가능하나,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가입자가 가입자의 책임으로 운용하던 DC제도의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는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DB형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 DC제도의 폐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속 유지하면서 사용자가 미납한 부담금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가입 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 - 사용자로부터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가입 근로자들에 대해 교육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아울러, 퇴직연금제도(IRP제도 제외) 가입자 교육에 대한 실시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여부 등 확인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 -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조치가 없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80 (2021.07.05.)]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1:17
조회
22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54[판례]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

관리자

22-06-13
53[판례]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

관리자

22-06-13
52[행정해석]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

관리자

22-06-08
51[행정해석]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2-06-08
50[판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라고 봄

관리자

22-06-08
49[판례]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

관리자

22-06-08
48[행정해석]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관리자

22-06-02
47[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 이후 상용직과 공무직으..

관리자

22-06-02
46[판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증명..

관리자

22-06-02
45[판례]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관리자

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