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시 노조의 동의하에 교수, 학생, 직원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가능여부

[ 행정해석 ]

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조의 동의하에 교수, 학생, 직원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가능한지 여부

산재예방지원과-1126 (2021.12.01.)
[질 의]

○ 교육서비스업(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조의 동의하에 교수, 학생, 직원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회 시]

○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 교육기관(대학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여부를 판단함.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위원은 상기 현업업무 종사자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교수, 학생,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2020. 1. 15.) [별표 2]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산재예방지원과-1126 (2021.12.01.)]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1:17
조회
251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64[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별도 항목을 정하여 지원..

관리자

23-06-19
263[행정해석]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의무 이행 여부

관리자

23-06-19
262[판례]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

관리자

23-06-19
261[판례]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

관리자

23-06-19
260[행정해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관리자

23-06-14
259[행정해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자

23-06-14
258[판례]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

관리자

23-06-14
257[판례]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

관리자

23-06-14
256[행정해석] 백화점 내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안전..

관리자

23-06-14
255[행정해석]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관리자

23-06-14